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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로 1인당 평균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러분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 해에는 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가구가 해당 연도에 의료비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 기준치를 계산합니다. 개인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 의료비를 보장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지원이 진행되는 주요 방법에는 사전급여사후환급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사전급여

    • 자동 신청: 최대 본인부담액에 도달하면 병원이나 의료 시설에서 청구된 비용을 자동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신청 필요 없음: 대부분의 경우 수동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자격에 대해 시설에 알려야 합니다. 

    2. 사후환급

    • 환불 신청: 의료비가 한도에 도달하기 전에 지급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납부증명서, 신분증, 진료비 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 사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전년도에 발생한 의료비를 이번년도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시작일은 9월 2일부터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입니다.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됩니다.

     

    제출서류

     

    ➡️수진자 생존했을 경우

     

    수진자 본인

    • 지급신청서

     

    수진자 가족(배우자,직계가족)

    • 지급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위임장(30만원 이상인 경우 제출)
    • 수진자 신분증 사본
    • 예금주 신분증 사본
    • *수진자가 치매,정신질환,의신불명인 경우 위임장 대산 진단서 제출, 수진자 신분증 생략

     

    제3자(타인)

    • 지급신청서
    • 위임장 원본
    • 수진자 신분증 사본
    • 예금주 신분증 사본

     

    수진자(미성년자): 친권자인 부모가 신청

    • 지급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 (부보 이혼 또는 친권자가 없을 때 제출)

     

    ➡️수진자 사망했을 경우

    • 지급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대표선정동의서 (단, 100만원 이하 건은 생략가능)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지원 세부사항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을 여러 소득 계층으로 분류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본인부담 한도가 더 낮으며, 이를 초과하면 추가 의료비가 전액 보장됩니다.

     

    중산층 개인은 최대 한도가 더 높지만 한도에 도달하면 지원을 받습니다.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있지만 기준액은 훨씬 높습니다.

     

    실비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금은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게 됩니다.

     

     

    ex) 한 환자가 2023년 한 해 동안 6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은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을 통해 지급 받고 나머지 400만원은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기준 각 가입자 구간 별 건강보험료 상한액>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지역가입자 11,430원 이하 11,430원 초과 ~
    18,530원 이하
    18,530원 초과 ~
    53,470원 이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52,850원 이하 52,850원 초과 ~
    75,080원 이하
    75,080원 초과 ~
    100,620원 이하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53,470원 초과 ~
    118,490원 이하
    118,490원 초과 ~
    163,230원 이하
    163,230원 초과 ~
    242,380원 이하
    242,380원 초과
    110,620원 초과 ~
    144,480원 이하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182,840원 초과 ~
    250,250원 이하
    250,250원 초과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120일 초과 입원)
    1분위 87만원 138만원
    2~3분위 108만원 174만원
    4~5분위 167만원 235만원
    6~7분위 313만원 388만원
    8분위 428만원 557만원
    9분위 514만원 669만원
    10분위 808만원 1,050만원

     

     

    제외대상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 임플란트
    • 2~3인실 임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등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정확한 서류: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 자격 확인: 소득 및 이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마감일 확인: 환불 신청서가 요구되는 기간(보통 1년 이내) 내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하세요: 혼란스러운 점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문의하세요.

    ☎대표전화 1577-1000

     

    환불 지급 시기 및 방법

    환급은 일반적으로 30~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공된 문서나 적용되는 특정 치료에 따라 부분 환불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본인 부담 최대 추가 요금 시스템 한국에서는 개인이 의료비로 지불하는 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하여 중요한 재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적절한 문서화와 적격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시민들은 이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고 의료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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