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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노령연금을 수급하나 생활하기 충분하지 않은 하위 70%이하의 노인들 (만 65세 이상) 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노인 빈곤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나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신청 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①만 65세 이상
②대한민국 국적
③국내거주자
④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노인인구의 70%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재산, 소득,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기준액을 고시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이 기준을 조정하여 전체 노인인구의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재산소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 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2.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ℹ️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 고급자동차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ℹ️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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