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반려동물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료비용은 가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의료지원제도는 서울,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반려동물의료지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반려동물 주인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의료비 지원: 서울시 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 필수진료 지원: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0만원상당)
    • 선택진료 지원: 기초 검진 중 발견된 질병치료와 중성화 수술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이내)

    반려동물의료비지원신청방법반려동물의료비지원신청방법반려동물의료비지원신청방법

    보호자 부담금

    • 필수진료 : 1회당 진찰료 5천원 최대 1만원
    • 선택진료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 밖의 지원내용

    서울시 8개구(강북구,광진구,동작구,서대문구,송파구,성북구,강남구,강서구)에서 진행하는 지원입니다.

    • 우리동네 펫위탁소 : 펫위탁소 지정업체에서 위탁돌봄 최대 10일
    • 반려견 장례지원 : 15만원 상당의 장례와 장례비 지원 (보호자 부담 5만원)

    신청기간

    24년 3월 ~ 12월 10일까지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진료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는 복지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의료비지원신청방법반려동물의료비지원신청방법반려동물의료비지원신청방법
    반려동물의료비지원신청방법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경기도 역시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반려동물 주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 진료비 지원: 백신정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포함) 등
    • 돌봄지원: 최대 10일 이내의 반려동물 돌봄위탁비
    • 장례지원: 20만원 상당의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자부담 4만원 포함)
    • 유기동물 입양 지원: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 초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합니다.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을 한 후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료비지원신청방법반려동물의료비지원신청방법반려동물의료비지원신청방법
    반려동물의료비지원신청방법

     

    신청기간

    각 관할 지역구마다 신청기간이 달라 전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서를 제출 후 통과 되면 진료 후 결제한 영수증(증빙서류) 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각시군에 지원대상여부 확인 및 동물병원을 선택하여 전화 예약 후 방문 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의료비지원신청방법

     

    반응형